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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후투티269
기민한후투티26923.11.16

약식기소,약식 명령 문자 받으면

안녕하세요 제가 약식기소 (벌금형)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Web발신]

000님 사건(0000 000호)은 2033.00.0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1. 약식기소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별금 확정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헌데 문자나 우편은 아직 안왔고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선지불로 먼저 낼 수 없는걸까요?


2. 변호사님께서 판결 이후 벌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헌데 통화를 해보니 아직 판결이 안났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벌금액 믿어도 괜찮을까요?

변동 가능성은 없을까요?


3. 변호사님께 성공보수를 드린다는 약정을 하였는는데 이것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약식기소가 확정되는 기간동안 변호사님이 나쁜마음 먹고 벌금액을 높게 바꾸거나 정할수있는 확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쪽이 판검사쪽과 가까운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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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식기소가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로부터 가납통지서가 올테니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약식기소가 된 금액만큼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3. 변호사가 벌금액수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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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약식명령 관련 절차 확정 후 벌금형 납부가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이후에도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있고 약식기소와 명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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