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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후투티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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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약식기소,약식 명령 문자 받으면

안녕하세요 제가 약식기소 (벌금형)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Web발신]

000님 사건(0000 000호)은 2033.00.0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벌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본 문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 하였다는 안내이며, 벌과금 납부는 추후 법원의 약식명령 송달 및 확정 이후 가능)


여기부터 질문입니다.


1. 약식기소 이후 일주일이 경과하면 별금 확정이라고 알고있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헌데 문자나 우편은 아직 안왔고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선지불로 먼저 낼 수 없는걸까요?


2. 변호사님께서 판결 이후 벌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헌데 통화를 해보니 아직 판결이 안났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벌금액 믿어도 괜찮을까요?

변동 가능성은 없을까요?


3. 변호사님께 성공보수를 드린다는 약정을 하였는는데 이것이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않을 생각인데 약식기소가 확정되는 기간동안 변호사님이 나쁜마음 먹고 벌금액을 높게 바꾸거나 정할수있는 확률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쪽이 판검사쪽과 가까운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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