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출생신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 통계를 위한 호구단자(戶口單子)를 관청에 신청하는 것으로 출생신고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요즘처럼 별도의 출생신고제도가 없었다. 대신에 호주가 쥐띠ㆍ토끼띠ㆍ말띠ㆍ닭띠의 해에 작성해서 관에 바치는 호구단자에 출생자의 이름을 올리고, 이를 근거로 관에 보관중인 호적대장에 이름이 기입되면 그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호구단자가 3년마다 작성되므로 출생후 호적대장에 이름을 싣기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3년이나 ‘무적’으로 살아야 했다. 요컨대 태어났다고 하여 모두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아니었다.
https://www.jjan.kr/article/2004022311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