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구조사를 했었을 텐데,
평민, 천민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호구단자 제도를 통해 백성을 관리했습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후 3일 안에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호구단자에 이름, 성별, 나이, 가족 관계, 사망 원인 등을 기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호구장적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호패제도를 통해 인구를 파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청에 바치는 호구단자를 통해 출생신고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구단자는 3년에 1번씩 작성됨으로 출생 후 호적에 오르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나 무적으로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