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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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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고려, 조선 시대에도 출생, 사망 신고는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당연히 호구조사를 했었을 텐데,

평민, 천민들이 자식을 낳으면 어떤 방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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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5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호구단자 제도를 통해 백성을 관리했습니다.

    출생 신고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사망 신고는 사망 후 3일 안에 관아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신고 방법은 호구단자에 이름, 성별, 나이, 가족 관계, 사망 원인 등을 기입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호구장적을 통해 인구를 파악하였고, 조선시대에는 호패제도를 통해 인구를 파악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청에 바치는 호구단자를 통해 출생신고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구단자는 3년에 1번씩 작성됨으로 출생 후 호적에 오르기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나 무적으로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