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1485년에 한명회에 의해 법제화된 인구조사 세금원확보를위한 말단 조직이며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구성하고 리(里)는 5개의 통(統)으로 구성하며 면(面)은 3~4개의 리(里)로 구성하여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어 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후기 치안유지 목적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인구조사는 면에서 조사하고 이것을 현감, 관찰사로 보고 되어 전국 총계를 합산했습니다.
조선시대 인구조사는 가장 완벽했고 호패 발급시 가족구성원을 파악하고 오가작통법을 이용하여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중종 3년에 실록에 인구 조사 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