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도 면허시험을볼수있나요?
면허가 취소된지 법적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벌금이
너무 많아서 내지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벌금을 내지않고도 면허시험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벌금을 내야만 자격시험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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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인 벌금과 면허취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면허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된 경우 면허 시험 응시 과정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현장 검거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과 운전면허응시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벌금미납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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