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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독140
우렁찬불독14021.09.08

면허가 취소되고 범칙금을 내지않고도 면허시험을볼수있나요?

면허가 취소된지 법적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벌금이

너무 많아서 내지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벌금을 내지않고도 면허시험을 볼수있나요?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벌금을 내야만 자격시험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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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인 벌금과 면허취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면허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된 경우 면허 시험 응시 과정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현장 검거되어 노역장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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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미납과 운전면허응시여부는 별개입니다. 다만,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다가 벌금미납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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