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나 시험 등의 취소, 결격 질문입니다
자격증이나 시험등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규정에 "응시 제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이 자유롭게 시험 응시만 가능하고 나중에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으면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2) 아니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은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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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시험 주최측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으나 통상 응시자격에 제한없는 경우 전과는 자격취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는게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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