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나 시험등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규정에 "응시 제한 없음"이라고 나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이 자유롭게 시험 응시만 가능하고 나중에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으면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2) 아니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응시 제한 없음"이라는 말은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성적을 무효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