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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3.03.07

길을 가다가 상대가 지나가면서 씨발 거린 경우

길을 가던 도중 마주오던 상대가 지나가면서 "아이 씨발" 이라고 중얼 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모욕죄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한 폭행죄 등이 성립되지 않나요?

길거리엔 저와 상대방밖에 없었고

이전에 눈이 서로 마주친적은 있었고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았기에

정황상 자신과 눈이 마주친것에 대해 욕을 한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1.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 씨발 한경우

2. 쳐다보지 않고 아이 씨발 한경우

두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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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폭행이 될 수도 없고, 모욕이 될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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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쳐다보든 안보든 정황상 질문자님을 향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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