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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133
솔직한오소리133
23.03.07

길을 가다가 상대가 지나가면서 씨발 거린 경우

길을 가던 도중 마주오던 상대가 지나가면서 "아이 씨발" 이라고 중얼 거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모욕죄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한 폭행죄 등이 성립되지 않나요?

길거리엔 저와 상대방밖에 없었고

이전에 눈이 서로 마주친적은 있었고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진 않았기에

정황상 자신과 눈이 마주친것에 대해 욕을 한것으로 보이던 상황이었습니다.

1. 저를 쳐다보면서 아이 씨발 한경우

2. 쳐다보지 않고 아이 씨발 한경우

두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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