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24년 4월 개업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24년 4월에 개업했는데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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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24년 4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 또한 다음해 1월25일에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4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사업자는 이번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5년 1월에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4년에 4월에 신규개설한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매출/매입에 대해서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 1회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