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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애벌래283
그리운애벌래28322.03.21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도 09월 06일 개인사업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변경하셔서 21.10.02일에 4대보험 상실과 동시에 다시 취득했는데 22.03.31일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80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애매할 거 같다고 하시네요...

저 취업급여 못 받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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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매주 6일 (월~금+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원리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추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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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일과 유급휴일, 유급휴가를 일일히 세어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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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도 09월 06일 개인사업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변경하셔서 21.10.02일에 4대보험 상실과 동시에 다시 취득했는데 22.03.31일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80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애매할 거 같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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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어렵다면,

    일용직 근무 후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3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90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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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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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간을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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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하는바, 개인사업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법인으로 재직한 기간 중 위 일수를 계산하시어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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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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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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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은 때에는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족한 180일을 채운 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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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9월 6일부터 법인 전환으로 인한 상실일 전까지의 개인사업자 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180일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두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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