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년도 09월 06일 개인사업장에 취직했는데 바로 법인으로 변경하셔서 21.10.02일에 4대보험 상실과 동시에 다시 취득했는데 22.03.31일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80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니 애매할 거 같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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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무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이 어렵다면,
일용직 근무 후 180일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31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일용직 90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만 충족하면 됩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