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11월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이후 올해 1월부터 새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4월 28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 받던 실업급여는 4월 23일이 만기라 재수급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한번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리셋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번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취업한 경우에는 새롭게 피보험 단위기간으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업장의 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근무기간은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새로이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이후 사업장에서 퇴사하더라도
이전 18개월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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