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시효 및 대체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제15조2항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규정에 따라 압류를 잡을 경우 과태료의 시효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차령초과말소'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돼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들을 차종에 따라 10~12년이 경과하면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 압류해제 절차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폐차가 되어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다고하여도 체납 과태료, 세금, 채무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량소유주에게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구입하는 경우 대체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분은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새로운 차량에 대체압류가 설정되지 않고, 10여년이 흐른 뒤 폐차된 차량에 대한 압류가 대체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다하여 해당 압류에 대한 소멸이나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차량에 대하여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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