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서 월세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증액된 보증금과 월세는 각 31,500,000만원, 680,000원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져서 임대인이 알아온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복비(혹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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