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강직한꾀꼬리241
강직한꾀꼬리24123.09.13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서 월세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올라간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계약서를 갱신하였습니다.

(증액된 보증금과 월세는 각 31,500,000만원, 680,000원입니다.)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은 사라져서 임대인이 알아온 새로운 부동산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수수료로 2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복비(혹은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나 법률에 명시된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계약이든 재계약이든 부동산의 도장이 들어가면 법정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기에 이전에 계약했던 곳이라면 서비스로 해주는곳도 있기도 합니다.

    수수료에 대한 책정은 전적으로 부동산 사장님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은 중개거래가 아닌 대필계약서 이기때문에 법정중개수수료를 받는것이 아니라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5~20만원정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거래가액 요율 이내로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금액을 보면 최대 33만원 이내 협의이나, 통상 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시

    기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대필료 10만원 받고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0만원을 부담시킨거면 아마 임대인 몫까지 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는거 같네요.

    법적으로는 보수 이내로 받으니 문제 없습니다만

    과하다 생각하시면 부동산에 말씀드려 깎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100+보증금×0.4%(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한도액은 30만원 입니다.

    고로 20만원은 한도액 이내의 금액이며 과한 청구금액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