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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각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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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셀프등기할때 등기필증 없는경우 확인서면 미리 받을수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직 작성안된 상태에서

잔금일날 등기소에 매수매도 동시출석해서 확인서면만 먼저 받아두고

나머지 서류 천천히 작성해서 이후에 법원 구청갈수있나요??

아니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다 작성해놓고 매수매도인이랑 같이 등기소에 가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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