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매도인데...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확인서면을 법무사한테
받아오면 된다는데 매도인이 일방으로 받은 확인서면만 건네주면 매수인이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