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셀프등기 한다는데 확인서면으로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매도인데...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확인서면을 법무사한테
받아오면 된다는데 매도인이 일방으로 받은 확인서면만 건네주면 매수인이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분실시 재발급은 어렵고 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매수인이 제안한 것이라면 일응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면을 받는다면 다른 서류와 함께해서 등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등기필증의 분실을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