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등기필증의 분실을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