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셀프등기 한다는데 확인서면으로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상태에서 매도인데...매수인이 셀프등기를 한다고 하면서 확인서면을 법무사한테
받아오면 된다는데 매도인이 일방으로 받은 확인서면만 건네주면 매수인이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의 분실시 재발급은 어렵고 아래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매수인이 제안한 것이라면 일응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받는 방법
2.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를 통하여 신청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
3.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서면을 받는다면 다른 서류와 함께해서 등기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등기필증을 받으면 셀프등기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무사의 확인서면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등기필증의 분실을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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