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교환 계약서(검인 받은 것)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권리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관련 업무량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