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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소중한꽃새190
소중한꽃새190

취득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다는데 궁금합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생애최초취득시 20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된다는 내용을 본거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취득당시 가액이 3억 이하의 주택에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감면율도 기존 최대 150만 원을 한도로 50% 감면(취득당시 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100% 감면되는 것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취득일 이후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해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된 경우에는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