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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할뻔한맹수
친절할뻔한맹수23.11.30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예정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며 토,일요일은 쉬는날입니다. 23.12.29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1월 2일을 퇴직예정일로 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실근무일이 29일이기때문에 29일을 30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라고 합니다.

2. 퇴직예정일을 23.12.31 이전으로 하는 것과 24.1.1 이후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월차발생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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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1월 2일을 퇴직예정일로 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실근무일이 29일이기때문에 29일을 30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라고 합니다.

    → 1/1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예정일을 23.12.31 이전으로 하는 것과 24.1.1 이후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월차발생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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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월 1일을 퇴직예정일로 해도 됩니다.

    2. 만약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1년이 된다면 2024년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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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회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1월 2일을 퇴직일로 정해도 됩니다.

    2.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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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24.1.1.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2.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1.1.에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사일이 2024.1.2.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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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2일을 퇴직예정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와의 협의 사항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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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퇴직일을 12월 31일로 정해야 합니다

    2.입사일로부터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월이 종료된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1일이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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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요일(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면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입사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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