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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할뻔한맹수
친절할뻔한맹수
23.11.30

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직예정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며 토,일요일은 쉬는날입니다. 23.12.29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1.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1월 2일을 퇴직예정일로 해도 되나요? 회사측에서는 실근무일이 29일이기때문에 29일을 30일을 퇴직예정일로 하라고 합니다.

2. 퇴직예정일을 23.12.31 이전으로 하는 것과 24.1.1 이후로 하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월차발생의 유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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