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가 2역일에 걸칠 경우 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시간의 범위는 다음 날 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31일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6월 1일까지 계속된 경우이므로 5월 31일의 근로가 6월 1일 출근시간 전까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