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로시의 임금계산일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퇴직시에 임금계산에 관하여 문의합니다18. 5.120.5.31 간 아침 8:30 익일 8:30 근무하고 하루쉬는 격일재 근로자입니다 퇴직금과 임금 일자 게산시 5.31 근무가 6.1.8:30분에 끝나는데 6.1일 기준으로 임금 퇴직금 계산하는지, 5.31일의 연속근로로 보아 익일 근무시작전에 종료되어 서 5.31 근무종료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로 인해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그 다음날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2020.5.31)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0.5.31이 마지막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속근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어보이는데, 근무일에 대하여 다음날 휴일을 부여해왔다면 휴일이 종료되는 시점인 6.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그 다음날이 퇴직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가 2역일에 걸칠 경우 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속되는 시간의 범위는 다음 날 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5월 31일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6월 1일까지 계속된 경우이므로 5월 31일의 근로가 6월 1일 출근시간 전까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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