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주휴수당을 받나

제가 주5일 출근 주 40시간 근무인데요

편의점인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알바생들 말에

의문점을 갖게 되어 질문 던져봅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구요 뭐 그냥 일만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있는법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청구권은 발생합니다만 이 요건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의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