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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단단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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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수구 역류 피해보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건가요?

아파트 하수구가 역류해서 거실이 물바다가 되서 다 갈아야합니다 4시간넘에 싱크대 밑 음식물 찌꺼기 거실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보상 관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성원 전체를 대변하여 보상관련한 결정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절차적인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 결정이 질문자님에게 지극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걸어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에 입주즈대표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회의에 피해자를 참여시키는 거 더 적절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 별도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