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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메추리145
머쓱한메추리14524.03.20

벌금 낸후 이러한 경우 역고소 가능한가요 ?

작년에 상대방이 합의금 500불러서 합의 못보고 상해 약식기소처벌 300만원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와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394만원할거다 민사걸기전에 300만원 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 ? 된다면 죄명이 어떤걸로 역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역고소될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2.역고소 안되면 재판에서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판결날수도 있을 확률이 높나요 ?

3. 상대방이 민사를 접수할려하지만 법원에서 안받아드릴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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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를 청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 소장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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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그 주장하는 액수보다 더 적게 판결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3.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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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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