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낸후 이러한 경우 역고소 가능한가요 ?
작년에 상대방이 합의금 500불러서 합의 못보고 상해 약식기소처벌 300만원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와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394만원할거다 민사걸기전에 300만원 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 ? 된다면 죄명이 어떤걸로 역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역고소될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2.역고소 안되면 재판에서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판결날수도 있을 확률이 높나요 ?
3. 상대방이 민사를 접수할려하지만 법원에서 안받아드릴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를 청구하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법원에서 소장을 안 받아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그 주장하는 액수보다 더 적게 판결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3.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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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소 제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그것이 곧바로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건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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