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낸후 이러한 경우 역고소 가능한가요 ?
작년에 상대방이 합의금 500불러서 합의 못보고 상해 약식기소처벌 300만원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와서 민사 위자료 청구를 394만원할거다 민사걸기전에 300만원 달라
라고 하는데 이거 역으로 고소 되나요 ? 된다면 죄명이 어떤걸로 역고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역고소될시 변호사 선임할 예정입니다
2.역고소 안되면 재판에서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게 판결날수도 있을 확률이 높나요 ?
3. 상대방이 민사를 접수할려하지만 법원에서 안받아드릴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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