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 요청 드립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를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플레이 한 캐릭터가 클로브입니다
.
제가 느끼기로는 성행위를 하며 funny라는 단어까지 쓰며 성적 용망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채팅을 보며 수치심과 혐오감도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게임중이었으며 제게 욕설을 한 레이나, 스카이는 함께 게임하며 저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모욕죄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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