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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235
훤칠한두더지23523.04.07

통매음 성적 욕구 충족되는지 질문

롤 하면서 채팅에서


"너 어매 찌찌에 피어싱했다"


이 발언은 성적 욕구에 충족되지 않겠죠?

제가 신고하려고 합니다.


+ 혹시 모욕죄 or 명예훼손도 성립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 신상 확실하게 까서 특정성 확립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xx(제 이름)이네 학창시절에 따 좀 당했을듯 ㅋㅋ"

"더글로리 보고 감정이입 오지게 했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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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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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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