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적 욕구 충족되는지 질문
롤 하면서 채팅에서
"너 어매 찌찌에 피어싱했다"
이 발언은 성적 욕구에 충족되지 않겠죠?
제가 신고하려고 합니다.
+ 혹시 모욕죄 or 명예훼손도 성립하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 신상 확실하게 까서 특정성 확립됐습니다
"근데 이름이 xx(제 이름)이네 학창시절에 따 좀 당했을듯 ㅋㅋ"
"더글로리 보고 감정이입 오지게 했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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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이 성립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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