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관대한뿔영양15
관대한뿔영양15
23.09.17

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유저가 있었는데 해당 유저에게 자신있으면 성드립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성드립 치기전에 신고할테니까 성드립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가 성드립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남성인데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성드립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남성이여서 안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