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드립을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오히려 더 안해야 하는데 이런 도발때문에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드립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여성의 성기를 언급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역시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