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례는 가능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채팅으로
패드립 하는 유저가 있었는데 해당 유저에게 자신있으면 성드립도 해보라고 했습니다.
성드립 치기전에 신고할테니까 성드립 할 수 있으면 해봐 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가 성드립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통매음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남성인데 여성의 성기를 언급하면서 저에게 성드립을 진행했는데 이것도 남성이여서 안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수치심을 느끼면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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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드립을 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오히려 더 안해야 하는데 이런 도발때문에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드립을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남성에게 여성의 성기를 언급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역시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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