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퇴사를 하고 올해 2024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현재는 무직자인거죠
4월까지 실급을 받는데 보통 1월에하믄 연말정산은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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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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