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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