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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병아리54
의연한병아리5420.09.06

가압류 대하여 ..........

가압류 하는 절차를 알고싶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3천만원 받을돈이 있는데요

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가압류

할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공탁금은 얼마나

드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또한 가압류 먼저 해놓고 지급명령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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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명령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2. 공탁금은 가압류의 신청원인 등이 증거로 명확하다면, 미미한 금애기 나올 수도 있고, 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을 결쟝도리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의 공탁금이 나온다고 사전에 말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3. 기간은 어떤 가압류인지, 사전 절차(예를들어 부동산 가압류인 경우 관견 세금 등의 납부 등) 등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따라 다르나 제 경험상 짧게는 1 주일에서 3주일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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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결정을 받은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압류결정전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공탁요구하며, 가압류 공탁금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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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무자의 어느 재산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공탁금액 및 보험증권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대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2. 기간은 소명자료를 잘 첨부해서 제출하면 2주 내외 소요됩니다.

    3. 네, 가압류 먼저 하고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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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의 신청 순서는 지급명령이나 기타 소송 제기 이전이나 이후 아무때나

    가능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공탁금은 그 신청 가액 등에 따라, 아울러 가압류의 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해당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공탁금 규모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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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공탁금은 판사가 이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놓고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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