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 때문에 부정수급 못하게 한다던데요?
어떤 식으로 부정수급을 못하게 막는걸까요? 솔직히 회사에서 잘랐다는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텐데요
실사를 나가는 걸까요? 이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다녔고 실제로 잘렸고 이런 실사를 나가서 부정수급을
못하게끔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이런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줄어든다는
카더라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 공단 및 노동부에서 전수조사, 근로감독 등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사후적으로 부정수급 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소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을 적발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부터 고용센터 직원이 퇴사사유
및 계약서 등의 제출에 대해 사업장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