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근무하게 될 대체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하고,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하므로
8일엔 미발생, 15일엔 발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