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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빠귀286
엄청난지빠귀28620.10.29

시간제 근로자 주휴일 발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게 될 대체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여야 하고,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하므로

8일엔 미발생, 15일엔 발생으로 봐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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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둘째 주에 월, 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하였으므로 둘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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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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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주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주 동안 32시간을 근로하므로 1주 평균 10.7시간을 근로하였기에 위 조문에 해당하여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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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1주간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1월 8일에 주휴일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주도 동일한 방식으로 주휴일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1월 15일에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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