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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딩고100
진득한딩고10022.07.27

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2일(주말)+공휴일 근무하기로 명시되어있고 주말 5시간씩 아르바이트하여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주 10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공휴일이 없는주에 대타로 들어가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이 있는주에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3.3% 사업소득공제만 하고 지급받고 상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고용보험 가입은 초단기근로자여도 필수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그런경우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퇴사처리 당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강제 퇴사에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출근날짜가 정해져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상하관계가확실한 상태이므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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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생업을 위해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란 의미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와 공휴일이 없는 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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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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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공휴일이 없는주에 대타로 들어가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공휴일이 있는주에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나요?

    >>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동안 5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상기 답변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3.3% 사업소득공제만 하고 지급받고 상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고용보험 가입은 초단기근로자여도 필수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그런경우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퇴사처리 당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강제 퇴사에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출근날짜가 정해져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상하관계가확실한 상태이므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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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I. 주휴수당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II.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할 것이나, 해고 여부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면 3개월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

    • 위의 말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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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을 넘는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위해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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