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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딩고100
진득한딩고100
22.07.27

초단기근로자 초과근무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주2일(주말)+공휴일 근무하기로 명시되어있고 주말 5시간씩 아르바이트하여 공휴일이 없는 주에는 주 10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1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공휴일이 없는주에 대타로 들어가 15시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공휴일이 있는주에 15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나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3.3% 사업소득공제만 하고 지급받고 상태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고용보험 가입은 초단기근로자여도 필수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더니 그런경우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때, 그냥 퇴사처리 당하고 인사담당자에게 강제 퇴사에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출,퇴근시간,출근날짜가 정해져있고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상하관계가확실한 상태이므로 피보험자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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