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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06.06

월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월세 45만원에 관리비가 15만원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아파트만 매월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년 동안 살았는데 정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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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해당 건물의 세대수가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가 있는 세대수에 해당할 경우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관리비 납부시 상세내역을 요청하여 포함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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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은 월세여부, 전세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관리비가 아니고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충당금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다면 납부하셔야하고

    이사나가실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 정산받으면 됩니다

    소유자가 부담하는 적립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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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내야할 선수금인데 세입자가 대신 내다가 만기시 이사하실때 관리비정산하면서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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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외에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나요?

    집합건물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했다면 만기일에 퇴실하면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건물의 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을 겁니다. 관리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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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납부되었을 것입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임차인이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임대차라면 아예 상관없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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