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부일자는 12월 31일까지먼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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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2022.12.31.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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