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의 세액공제율과 한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부일자는 12월 31일까지먼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기부금은 2022.12.31.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5%, 기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를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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