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판 후 항소 했는데요?
2차 재판을 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또ㅡ.ㅡ상대방이 항소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재판 끝났는데
혹여나 추후에 3차재판으로 또 항소가 올 수 있나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주문?까지 하고 벌금까지 납부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기각된 당사자는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기간이 도과되어야만 비로소 1심재판은 확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2심)이 확정되었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이고, 항소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고를 하면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민사재판인지 여부가 유추되며, 패소자 입장에서는 2심까지의 결과에서 법적으로 재판부가 해석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불복하여 3심인 법률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은 3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더 불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까지 완납했다면 이미 확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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