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1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하여 2심을 진헹했고
2심에서 피고가 상고하여 3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종국이되었는데 내용은
'상고기각결정'
이었습니다.
이제 피고가 할수있는 일은 없고 판결은 2심대로 끝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상고심이 상고기각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형사절차는 일응 끝났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심제에서 3심까지 모두 종결되었고, 상고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기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 항소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네 상고가 기각되었으면 2심 판결대로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2심의 주문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