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4시간)의 경우 반차써서 다녀와야하나요?유급휴가로 다녀올 수 있나요?
민방위 훈련 전에 받았던 동원예비군 훈련이나 동미참 대체 훈련등은 확인증만 발급받아오면 유급휴가? 형태로 대체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훈련을 가야하는데 4시간짜리를 반차를 쓰고 다녀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회사측에 서류를 제공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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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그리고 공의직무를 위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방위훈련을 위한 시간에 대해서도 반차를 내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 민방위훈련시간 등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차와 같은 휴가를 소진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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