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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4시간)의 경우 반차써서 다녀와야하나요?유급휴가로 다녀올 수 있나요?

민방위 훈련 전에 받았던 동원예비군 훈련이나 동미참 대체 훈련등은 확인증만 발급받아오면 유급휴가? 형태로 대체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방위훈련을 가야하는데 4시간짜리를 반차를 쓰고 다녀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회사측에 서류를 제공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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