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 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휴무일 기간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된 것이므로 별도 특근처리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과 동원훈련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 유급처리가 필요합니다.
다만, 교대근무 특성상 근무 후 해당 근로자가 곧바로 동원훈련을 가게 되면 노동력 회복이 필요한 휴무일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버리므로 휴무일을 동원훈련 이후 부여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근무일정을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원훈련일정이 해당 근로자의 휴무일에 실시하는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동원훈련에 참석했다고 하여 특별히 추가적으로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