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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산양110
흰산양110
23.04.07

동원훈련일경우 유급인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중 3조2교대로 4일 근무 2일휴무의 패턴으로 일합니다.

근데 동원훈련일정이 2일 휴무일날로 배정되어서요.

이럴땐 회사에서 특근처리 되야하는지 아님 2일휴무일을 훈련종료일다음으로 미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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