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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24.04.12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김명재입니다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회사에 일년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라는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 발송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해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미지급했던것이 아니라 다른금품으로 퇴직금대신지급했다는 서류들이 있고 이게 사실이였다고 하면 저는 역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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