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다른 금품으로 퇴직금지급을 대신했고 상호 협의가 되었음에도 마치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진정을 제기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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