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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24.04.12

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김명재입니다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해당회사에 일년이상 근로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라는 회사대표에게 내용증명 발송후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해서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 미지급했던것이 아니라 다른금품으로 퇴직금대신지급했다는 서류들이 있고 이게 사실이였다고 하면 저는 역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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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다른 금품으로 퇴직금지급을 대신했고 상호 협의가 되었음에도 마치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진정을 제기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퇴직금이 다른 금품으로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