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은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회사를 다니면 국민연금은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제가 연금을 수령할 20년 후에는 국민연금도 고갈되어 얼마 받지도 못한다슨데 개인연금을 준비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국민연금은 의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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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저도 지금 내는 국민연금이 너무 아깝지만,
현재는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라 국민연금도 가입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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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0세이상이 아닌경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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