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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