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4대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하나요? 정년퇴직전까지는 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퇴직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정년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정년퇴직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시기가 지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최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