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복비 부담 안하면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요구를 하는데 안주면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모든 계약은 대리인이 따로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서만 내용이 전달 되었습니다.
2. 본계약후 2년 후 증액으로 재계약함(갱신계약X , 묵시 X) 중개인 없이 계약서만 작성
3. 재계약시 본계약서 특약만 이행하는걸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특약에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납부가 재계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이 부분이 걸려요..)
4. 8월초까지 계약이였고 2월초에 중도해지 관련 대리인에게 전달했으며 괜찮다고 말하여 부동산을 알아본 후 4월말에 이사하였습니다.
5. 새로운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의 연락으로 이사 당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부동산 계약해도 된다고 확답을 듣고 계약했으며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중개수수료 얘기x)
6. 이사 당일 말이 바뀌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초 입주라 입주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출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감수하고(잔금 등의 문제로 도미노처럼 사고 날뻔한 내용) 기다려서 받음
7. 5월초 보증금 받으면서 생각지 않은 청소비나 관리비 한달 청구등의 공제는 감수함(이때도 중개수수료 얘기x)
8. 한달 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중개수수료 요구를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서상 특약으로 정한 중개수수료 납부에 관하여 면책을 해줬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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