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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구리52
호탕한개구리5222.04.08

중개수수료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많아 장문인데 읽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세 2년 계약중 7개월 살고 중간에 이사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 퇴거시 수수료 부분 특약은 없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대리인이고(가족), 전세계약시 대리인으로 나갔으며, 임차인 와이프와 구두로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부담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미리 이사나갔고, 전세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이사 및 전세를 내놓은거죠)

중개수수료 내겠다고 약속해서 믿고 보증금 등을 돌려줬는데 (복비는 세입자측이 중개사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함)

1달이 지난 지금도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차인은 중개사한테 '본인이 중도퇴거했으므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6개월만에 이런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하다. 처음에 월세사는 집에서 임대인이 바뀌어 새롭게 전세로 계약할때 수수료를 전부 낸게 부당하니 이걸로 다 냈다고 보고 합의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문자로 전송했다합니다.

중개사는 임차인 주장 인정못하고, 첫계약과 퇴거시 새로운임차인과 계약할때 둘 다 받는게 맞는데 임차인이 안주니 계약서상의 임대인한테 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는 부분은 저와 임차인이 협의한 것이고, 중개사와 협의한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수수료 줘야된다 합니다.

임차인은 못낸다고 하고, 중개사는 저한테 받겠다고 하니 가운데에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입자가 말도 없이 부동산에 매물올렸고, 세입자다 중개사한테도 중개수수료 내는 부분 인정했으니 중개사는 임차인한테 받아야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럴 경우 중개사가 임차인한테 받는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임대인의 대리인인 제가 임차인과 통화중 본인들이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점을 인정하는 녹음이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중개인한테 보낸 문자도 임대인이 활용할때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특약내용은 없지만 인정했기에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2) 특약사항은 없지만 임차인도 중개수수료 내야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중개사는 임대인한테 중개수수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만약 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소송건다면 임대인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궁금합니다.

3) 공동중개라 저희측 중개사는 계약서상에는 이름이 빠지고(새로운 임차인측 요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만 이름이 들어간 상태인데요.이런 상황에서 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지급명령 등 소송을 걸 수 있나요?

4)임대인이 패소한다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발송할 순서가 궁금한데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중개사에게 수수료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맞을지,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은 뒤 영수증을 근거로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5)'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중개보수는 최고요율(0.3%)로 기입된 상태에서 임대인도 도장을 찍었는데요. (임차인 지불이라 별도의 합의 없이)

중개사가 소송건다면 법정에서 협의과정을 통해 요율낮추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인터넷 찾아보면 보통 50~60%수준으로 협의된다해서요.(도장을 찍었으니 기입된 보수로 판결될지, 협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6. 임차인은 처음에 낸다고 했다가 중간에 못내겠다 했다가 다시 낸다고 해서 보증금 돌려주니 또 못내겠다 이러는데요. 이렇게 말바꾸며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데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7.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과 처음 계약하였다가 중간에 회사지원 받는다고하여 임차인+회사로 전세계약을 다시 했습니다(회사지원금 보증금 받고 그만큼 임차인 반환). 임차인이 나갈때는 전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줬는데요. 소송을 건다면 임차인에게 전액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게 맞을지, 회사와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하는게 맞을까요?(회사에서도 중간에 나갈때 수수료 부담해야된다고 임차인에게 이야기함)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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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내용 등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관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송의 승패는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미지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신다면 소송을 통해 지급받으신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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