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재계약 후 중도해지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줘도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모든 계약은 대리인이 따로 있어서 대리인을 통해서만 내용이 전달 되었습니다.
2. 본계약후 2년 후 증액으로 재계약함(갱신계약X , 묵시 X) 중개인 없이 계약서만 작성
3. 재계약시 본계약서 특약만 이행하는걸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특약에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납부가 재계약서에 적혀 있더라구요(이 부분이 걸려요..)
4. 8월초까지 계약이였고 2월초에 중도해지 관련 대리인에게 전달했으며 괜찮다고 말하여 부동산을 알아본 후 4월말에 이사하였습니다.
5. 새로운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의 연락으로 이사 당일 보증금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부동산 계약해도 된다고 확답을 듣고 계약했으며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때 중개수수료 얘기x)
6. 이사 당일 말이 바뀌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5월 초 입주라 입주시 돌려줄 수 있다고 하였고 대출등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감수하고(잔금 등의 문제로 도미노처럼 사고 날뻔한 내용) 기다려서 받음
7. 5월초 보증금 받으면서 생각지 않은 청소비나 관리비 한달 청구등의 공제는 감수함(이때도 중개수수료 얘기x)
8. 한달 후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중개수수료 요구를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거나 , 묵시적갱신인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것을 임대인에게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본계약후 2년후 증액이 5%이하인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5%이상을 증액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것은 맞으나 임대인의 임대차3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실무상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경우 개인적 판단으로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된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지급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해당 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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