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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대벌래234
대견한대벌래23422.12.08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준경우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서 보일러가 이상이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보일러는 집주인이 수리해준다고했는데

아랫집피해는 어떻게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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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일러 이상이 생긴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아랫집의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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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는 임대목적물에 속한 사항으로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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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있고, 궁극적으로 수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 대하여 관련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랫집에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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