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근무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을 따로 정해둔 날이 없는데요,
매일매일 근무시간이 다 달라서 어느날을 휴일근로한것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요일을 휴일 근무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월2시간, 화7시간, 수10시간, 목8시간,금3시간,토5시간,일5시간 이런식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근로계약서상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휴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주일은 월~일로 보고, 월~금까지 주 40시간이 되면 토, 일이 휴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만 휴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