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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4.03.18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근무 시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적용 문의

7명의 근로자가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휴무일이 매주 변경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병의원) 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동일합니다.

또한 모두 일급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해당 주의 휴무일은 공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셋째주를 예로 들면 5월 15일 수요일이 공휴일이므로 해당 요일이 모든 직원의 휴무일이 되고 나머지 월화목금토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2024년 5월 첫째주의 경우 휴무일을 5월1일 근로자의날로 정하면 5월 셋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 월화목금토 출근 시 별도의 보상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해당 주의 5일1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하고 그 주의 나머지 요일 (월화목금토) 중 하루를 휴무일로 부여한다면 근로계약 상 보상휴가 또는 가산임금을 1.5일 혹은 일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0.5일 혹은 일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고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보니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정확한 답을 여쭤봅니다.

(5월 1일 근무 가정 시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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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다른 날 하루 휴무하는 건 원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니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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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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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및 공휴일은 근로자 사전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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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2.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만일 5월 1일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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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상휴가 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무 시에는 하루의 대체휴무 외에 1.5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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