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근로자가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휴무일이 매주 변경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병의원) 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주휴일은 일요일로 동일합니다.
또한 모두 일급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계약서상 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해당 주의 휴무일은 공휴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 셋째주를 예로 들면 5월 15일 수요일이 공휴일이므로 해당 요일이 모든 직원의 휴무일이 되고 나머지 월화목금토 5일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2024년 5월 첫째주의 경우 휴무일을 5월1일 근로자의날로 정하면 5월 셋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 월화목금토 출근 시 별도의 보상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 해당 주의 5일1일에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고 출근을 하고 그 주의 나머지 요일 (월화목금토) 중 하루를 휴무일로 부여한다면 근로계약 상 보상휴가 또는 가산임금을 1.5일 혹은 일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0.5일 혹은 일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까요?
휴무일이 매주 변동되고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추가로 휴무일을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보니 혼동이 있는 것 같아 정확한 답을 여쭤봅니다.
(5월 1일 근무 가정 시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