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100대0 후미추돌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저는 신호대기중이었고 벤츠 뒤에있었습니다
링컨이 전방주시 태만이었는지 빠른속도로 와서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쎄게 저를 박고 밀리면서 앞 벤츠도 박았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요.
문제가 상대는 책임보험만 들어놨다합니다.
저는 갈비뼈 5개 골절로 전치 5주 나왔고 보험사에선 상해등급 8급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합니다..
물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요
나머지 일 못하고 위자료 그런건 보험사가 말하길 차주하고 싸워야한다는데.. 제 주변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하고 다른사람들은 보험사에 다 청구하고 보험사가 차주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뭐가 무슨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가족중에 차량 보험중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인가뭔가 그거로 하라는데 우리가족 차 없어요.
원래는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의 초과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맞으나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담보 회사에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에게 적용 가능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으면 결국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대표손해사정사입니다.
예상치못한 사고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니 황당할 거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족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없고 본인 오토바이 보험도 종합보험이 아니라면 안타깝지만 상대 책임보험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부분이라 자체적으로 가해자와 해결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다행인데 최악의 상황은 상대가 일명 배째라하면 소송으로 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상대가 최근의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도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형사/민사 부분을 함께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일 못하고 위자료 그런건 보험사가 말하길 차주하고 싸워야한다는데.. 제 주변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하고 다른사람들은 보험사에 다 청구하고 보험사가 차주한테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뭐가 무슨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계약이 책임보험만 된것으로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될뿐 다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