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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불독282
투명한불독28224.02.12

건물 매매 후 임차인이 최초 계약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야하나요?

건물을 매매를 하였습니다.

전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넘겨주었는데


최초 계약서는 없고 재계약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많아 언제 들어온 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2016년에 들어온 거로 되어있고


임차인은 2018년도에 인수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지 않고


얼마 전에 사업자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임차인은 오래전에 계약해 다른 임차인들에 비해 월세를 절반이하로 받고있고 상가보호법 10년간 5%인상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언제 들어온 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계약일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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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세무소를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등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내역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이고, 해당 발급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발급받아 보시기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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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시행일자를 화인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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