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이용계약상 내용 파악이 먼저입니다. 위약금과 일일사용료가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계약성립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