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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홍여새95
슬기로운홍여새9521.03.09

주식 유료 리딩방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 유료방에 입회를 했는데 막상 돈을 내니 너무 과대광고에 허위사실이 많았습니다.
환불요청을 하니 1달을 썼으니 위약금 10프로에 일일 사용료해서 총 150을 내라고 하네요.

환불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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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이용계약상 내용 파악이 먼저입니다. 위약금과 일일사용료가 계약의 내용이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계약성립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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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 등이나 약관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 조치 등이나 계약의 해지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해지 등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해지 가능 사유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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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나, 환불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유료방 입회당시에 들은 설명내용 및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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