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시 4대보험 납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해당 캡쳐를 근거로 보았을 때에,
만약 복직일이 1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복직월 건보료랑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면 10월 29일 복직을 하시는 분은, 10월달 보험료 는 11월에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것일까요?
고용산재는 표에 나와있듯이 일수에 따라 10월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서 부과가 되는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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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당 캡쳐를 근거로 보았을 때에,
만약 복직일이 1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복직월 건보료랑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면 10월 29일 복직을 하시는 분은, 10월달 보험료 는 11월에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것일까요?
고용산재는 표에 나와있듯이 일수에 따라 10월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서 부과가 되는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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