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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해당 캡쳐를 근거로 보았을 때에,
만약 복직일이 1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복직월 건보료랑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들면 10월 29일 복직을 하시는 분은, 10월달 보험료 는 11월에 합산해서 부과가 되는것일까요?
고용산재는 표에 나와있듯이 일수에 따라 10월달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서 부과가 되는것 같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납부 예외,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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