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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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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시재를 직원이 먼저 쓰고 회사에 입금

법인이며, 카페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현금시재에 직원이 현금을 가져가서 쓰고, 쓴만큼 보통예금으로 입금하는데 출처를 알수없거나, 직원개인용도를 위해 현금을 가져가고 입금한 경우는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나갈 때 대여금으로 하시고, 현금 입금될 때 대여금과 상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