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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도사
뇌피셜도사

배상명령이후 해야할 행동이 궁금해요

2018년 7월 14일 사기꾼이 다음날 돈을 보내줄태니 돈좀 빌려달라하여 다섯차례 총 190만원을 빌렸고 2018년 7월 15일 날 빌린돈 모두 도박하는데 사용했고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감당 불가능해서 돈을 못갚는다 얘기를 했는데 사기꾼이 군복무중이라 군대월급 및 전역후에 사회에서의 월급으로 갚겠다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군복무중 10만원을 갚고 이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며 판결전에 배상명령 신청으로 금 1,800,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은 실형 3년을 선고받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6개월 감형받아 2년 6개월 수감생활을 하고 현재는 사회에 나와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한달에 30만원씩 갚겠다고 얘기후 40~50만원을 입금하며 실수하여 잘못보냈으니 잘못보낸 10~20만원은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하여 앞으로는 실수로 보내지말고 제대로 보내라고 얘기하니 자기가 돈을 보내는게 아니다 다른사람 돈 먼저 갚고 실수 안하고 제대로 보낼태니 그럼 2024년 4월 부터 갚겠다 얘기를 하더군요.

1. 배상명령에대한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여 갱신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 변제하기로 했던 2018년 7월15일 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3. 채무불이행자부등재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꾼이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다 의심스러워 열이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아 놓으신 경우 그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채무자의 급여 채권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위의 경우 처럼 기간을 정하여 분할 변제 약정은 잘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